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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분할
 기업을 분할하는 방식에는 인적 분할물적분할이 있습니다.

 인적 분할은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회사의 주식을 나눠서 소유합니다. 분할되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되며 인적 분할 후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입니다. 실례로 1개의 회사가 2개로 쪼개진 후 시가총액이 높아져서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흘러간 적이 있습니다.

 인적 분할 후 오르는 주식을 계속 소유하게 되고 내리는 주식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 상장폐지
 상장폐지를 한다고 해서 주식에 대한 주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외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 거래가 잘되지 않습니다. 



 코스피 상장폐지기준은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자본잠식 완전 자본잠식, 파산신청, 거래량 2연속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1% 미만인 기업, 주가가 액면가에 20%가 안 될 때,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3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상장 실질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코스닥 상장폐지기준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시,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3년 이상 영업정지, 파산신청, 2분기 연속 거래량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통주식의 1% 미만일 때, 현재 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날이 30일 이상 때, 완전 자본잠식, 2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될 때, 상장 실질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받은 경우입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나면 3일 동안 정리매매 기간에 돌입합니다. 정리매매 기간에 매도하거나, 상장 폐지된 후 비상장주식으로 계속 갖고 있을까 선택해야 합니다. 

 정리매매가 시작되면 다른 상장주식들과 달리 30분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어서 등락 폭이 심해집니다.

정리매매 중인 주식 주가

 

 정리 매매 기간에 거래하지 못하면 정규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인 종목은 피해야 합니다.

 코스닥에서는 4년간 영업손실이 일어나는 종목이 관리종목에 들어가며 이 상태로 1년 더 손실이 나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상장폐지 종목의 전조 증상으로는 매출채권회전율, 제조자산 회전율이 하락하고 영업활동현금흐름마이너스 되고 재무 활동 현금흐름양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을 합당한 가격으로 다시 사달라고 하는 것을 주식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배분되는 때는 기업 일반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등이라고 합니다. 단순 인적 또는 물적분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은 보통 주주와 기업과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가격을 제시하고 주주들은 인정하는 형태로 정합니다.

 

 상장회사는 이사회 전일을 기준으로 1주일, 1개월, 2개월 전 가중평균 가격을 산술평균으로 나눈 금액을 매수청구 가격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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